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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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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3-12-26 10:55:09

2024학년도 1학기 재입학 안내

 

창신대학교 학칙 제35(재입학및 학사운영 규정 제15(재입학)에 의거하여 2024학년도 1학기 재입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 재입학 대상: 제적자

 

2. 자격요건: 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 2학기(1이상 경과된 자

(징계로 제적된 자는 제적 일부터 2년이 경과한 자)

 

3. 선발 일정

구분

일시

비고

원서접수

2024. 1. 15.() ~ 1. 19.()

1호관 1층 교무처(교무팀)

(10:00~15:00)

합격자 발표 및 입학허가

2024. 2. 6.()

종합정보시스템-학적관리-학적변동사항에서 개별 확인

 

4. 재입학 여석 (기준)

학과

정원내

정원외

비고

경찰행정학과

3

 

 

미용예술학과

3

 

 

부동산금융학과

7

 

 

부동산금융학과

5

 

야간

사회복지학과

3

 

 

소방방재공학과

10

 

 

식품영양학과

7

 

 

음악학과

5

 

 

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

5

 

 

항공기계공학과

2

 

 

항공서비스학과

1

 

 

51

0

 

여석 산정 기준: 2023.10.1.자 고등교육통계 제적자 중 3, 4학년 제적생, 2023.4.1. 제적자는 제외(1, 2학년은 편입학으로 충원)

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해당 학과(및 정원 내/외로 구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.

 

5. 제출서류

재입학원서

성적증명서

학과장 소견서

※ 증명서는 1호관(본관), 9호관(도서관)에 설치된 민원발급기에서 발급

 

6. 선발기준: 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.

성적이 우수한 자(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)

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

 

7. 유의사항

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(및 학년에 한정하여 허가하되과거의 학업성

적을 심사하여 동일 이하의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재입학 전의 학번이수학기취득학점 및 성적은 재입학 후 그대로 인정한다.

재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

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총 휴학기간은 본인의 신입학 시점으로부터 통산 6학기이다.

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다만군휴학출산·육아휴학질병 휴학창업휴학 등은 예외로 한다.

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()에 소속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간호학과 및 유아교육과로 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.

재입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
 

8. 문의처: 055-250-3106, 교무처(교무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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