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학사]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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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-12-26 10:55:09
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|
창신대학교 학칙 제35조(재입학) 및 학사운영 규정 제15조(재입학)에 의거하여 2024학년도 1학기 재입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|
1. 재입학 대상: 제적자
2. 자격요건: 제적된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(1년) 이상 경과된 자
(징계로 제적된 자는 제적 일부터 2년이 경과한 자)
3. 선발 일정
구분 | 일시 | 비고 |
원서접수 | 2024. 1. 15.(월) ~ 1. 19.(금) | 1호관 1층 교무처(교무팀) (10:00~15:00) |
합격자 발표 및 입학허가 | 2024. 2. 6.(화) | 종합정보시스템-학적관리-학적변동사항에서 개별 확인 |
4. 재입학 여석 (기준: 명)
학과 | 정원내 | 정원외 | 비고 |
경찰행정학과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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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예술학과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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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금융학과 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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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금융학과 | 5 |
| 야간 |
사회복지학과 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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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방재공학과 | 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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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영양학과 | 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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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악학과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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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 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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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기계공학과 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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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서비스학과 | 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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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51 | 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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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여석 산정 기준: 2023.10.1.자 고등교육통계 제적자 중 3, 4학년 제적생, 2023.4.1. 제적자는 제외(1, 2학년은 편입학으로 충원)
나.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해당 학과(부) 및 정원 내/외로 구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.
5. 제출서류
가. 재입학원서
나. 성적증명서
다. 학과장 소견서
※ 증명서는 1호관(본관), 9호관(도서관)에 설치된 민원발급기에서 발급
6. 선발기준: 재입학 선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.
가. 성적이 우수한 자(총 평점평균이 높은 자)
나. 총 취득학점이 많은 자
7. 유의사항
가. 재입학은 제적 당시와 동일한 학과(부) 및 학년에 한정하여 허가하되, 과거의 학업성
적을 심사하여 동일 이하의 학년으로 허가할 수 있다.
나. 재입학 전의 학번, 이수학기, 취득학점 및 성적은 재입학 후 그대로 인정한다.
다. 재입학이 허가된 후에도 재입학원서의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
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라. 총 휴학기간은 본인의 신입학 시점으로부터 통산 6학기이다.
마. 재입학생은 입학한 첫 학기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. 다만, 군휴학, 출산·육아휴학, 질병 휴학, 창업휴학 등은 예외로 한다.
바. 학과개편으로 인하여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는 학과(부)에 소속된 자는 본인이 원하는 학과로 전과를 허용한다. 단, 간호학과 및 유아교육과로 전입은 허가하지 않는다.
사. 재입학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.
8. 문의처: 055-250-3106, 교무처(교무팀)
재입학_원서.pdf(34.5 KB) 2023-12-263 |
학과장_소견서.pdf(21.1 KB) 2023-12-263 |